60세이후 실업급여 예상금액 및 신청방법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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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비자발적 이직(정년,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자”로 분류되며, 일반 실업급여와는 약간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60세 이후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지급률평균임금의 60%
1일 최대금액 (2025년 기준)77,000원
1일 최소금액 (60세 이상)66,650원 (최저임금의 80%)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이었다면:

  • 1일 평균임금 = 200만원 ÷ 30일 = 66,667원
  • 지급액 = 66,667원 × 60% = 40,000원
  • 즉, 하루에 약 40,000원 × 수급일수만큼 지급됩니다.

👉 수급일수는 보통 120~270일 사이이며,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 후 14일 이내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 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3. 수급자격 인정교육 수강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교육 후 본격적인 수급 개시
  4.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보고
    2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방법

6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이 내용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조회

단,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60세 이후 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미지

60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는 중요한 생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구직등록과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고령자 고용지원정책도 함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