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생이라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령 시기와 수령액, 납입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3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가능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3년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령 개시 연령이 올라간 결과입니다.
출생연도 | 연금 수령 가능 나이 |
---|---|
1953년생 이전 | 만 60세 |
1957년생 | 만 61세 |
1960년생 | 만 62세 |
1963년생 | 만 63세 |
1966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즉, 1963년생은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필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120개월)의 납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없으며, 일시금 형태로 반환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19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가입하여 꾸준히 납부했다면 충분히 납입기간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TIP: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가능한 한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짐
수령액은 아래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납입한 개월 수)
-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
- 물가상승률과 평균소득월액의 변동
2024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이 약 260만 원인 경우,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다음과 같은 수령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예상 월 수령액 (2024년 기준) |
---|---|
10년 (최소 수급 자격) | 약 30만 ~ 40만 원 |
20년 | 약 60만 ~ 70만 원 |
30년 이상 | 약 90만 ~ 100만 원 이상 가능 |
※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기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도 가능
1963년생도 본인의 사정에 따라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만 60세부터 가능하지만, 수령액은 매년 6%씩 깎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만 60세에 수령 시 총 18% 감소합니다.
연기수령은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시 연 7.2%씩 인상됩니다.
즉, 수령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이 줄고, 미루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준비는 지금부터
1963년생이라면 이제 만 63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납입 이력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가입내역조회 - 예상 수령액 미리 계산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 - 추후 납부나 임의가입을 통해 납입 기간 연장 가능 여부 확인
마무리
1963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납입 내역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후 납부나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자신의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는 언제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