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생 분들은 곧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령 연령, 예상 수령액, 납입 기간 등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19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 63세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 해당 연령에 도달하게 되며,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라면 6월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개인의 납부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보험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의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되며,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최대 한도가 있고,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하한액은 390,000원, 상한액은 6,170,000원입니다.
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지만 수령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1년 연기 시마다 월 0.6%씩(연 7.2%) 가산됩니다.
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론
1962년생 분들은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령액과 납부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노후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