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이신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1960년생을 위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0년생의 경우,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 1957~19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 1961~19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 1965~19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령
따라서 1960년생은 2022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2년 6월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하기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민원’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가입 기간과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2. 간단한 예상 연금액 조회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연금 간단조회 접속하기
-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 예상 연금액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수령과 분할 연금
조기 수령
1960년생은 만 57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감소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분할 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이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분할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1960년생이신 분들은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나 분할 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