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법적 기준 총정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은 1년 계약직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합의퇴직과 비슷한 법률 효과가 있죠.

중요한 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답니다.

1년 계약직에게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서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는데요. 권고사직은 노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해고예고수당, 해고 제한 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권유이기 때문에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것인데요. 권고사직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 퇴직금, 실업급여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1년 미만 계약직1년 이상 계약직
퇴직금미지급지급 의무 있음
위로금합의 시 지급 가능합의 시 지급 가능
실업급여조건 충족 시 가능조건 충족 시 가능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동의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1~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직장에서 6개월을 다녔다고 무조건 요건을 충족하는 건 아니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꼭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조회하기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했을 때 회사가 강제로 해고하면 그때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인정될 위험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를 잘 챙겨두셔야 해요.

만약 압박을 느끼거나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면담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고사직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1. 사직서 제출 여부 –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쓰지 마세요
  2. 위로금 협의 – 금액과 지급 방식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3. 고용보험 납부 기간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 확인
  4. 면담 내용 기록 – 강요나 협박이 있다면 증거로 남기세요

1년 계약직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자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위로금, 퇴직일, 실업급여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권해 드려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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