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에듀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에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릴텐데요. 마이에듀 홈페이지에서는 보육직무, 법정필수/산업안전/경비직무, 의료직무, 일반직무(회계, 엑셀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이러한 직무교육의 교육비를 지원받아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에듀 내일배움카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란?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의미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1년에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HRD-Net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도 있는데요.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누구나 신청가능한데요.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과정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근로자 고용센터(방문) 또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검토 (고용센터)
  3.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4. 훈련과정 수강신청 : 근로자 훈련기관 & 직업훈련포털 HRD-Net


이런 과정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는 마이에듀 사이트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644-3396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업무시간: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내일배움카드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번으로 문의하세요. 이상 마칩니다.

관련글

마이에듀 교사자람 교육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