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안내해드릴텐데요.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조회,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 처리 및 발급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등의 실업급여수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이용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고용보험 로그인]버튼을 선택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식의 로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근여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퇴직했을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훈련수당, 훈련비를 지원해주는것인데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미만, 1년미만 근로자는 12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되며 10년이상 가입시 240일간 지원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시 지급받게 되며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을시에는 훈련수당,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전산과련 궁금하신점은 1577-7114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그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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