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군복지포탈 사이트는 해군과 그 가족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이며 체력단련장, 콘도, 호텔, 회관예약 안내 및 신청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군 체력단련장인 골프장은 군장병을 위한 시설이지만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이용가능한데요. 평택, 진해, 동해, 포항, 덕산대 총 5군데에서 운영중이며 잘관리된 시설과 저렴한 요금으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알아볼텐데요. 먼저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체력단련장 잔여티확인 및 예약신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회원가입 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2 다음화면에서 휴대전화 인증 밑의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세요.




3.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 입력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세요.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예약방법 

다음은 체력단련장 예약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메인메뉴의 메뉴에서 예약신청 > 체력단련장을 선택하세요.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2. 원하는 체력단련장 선택 후 동반인과 이용날짜를 선택하셔서 예약을 완료하세요.

3. 이용요금은 후불제로 현장에서 지불합니다. 이때 본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예:전역증등)

4. 예약신청은 이용당일의 15 ~ 9일전 오전 11시까지 예약가능합니다. 배정확인은 이용일의 7일전 오후2시부터 조회가능합니다.

5. 예약취소는 이용일 2일전 오후1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대상

체력단련장 이용대상은 현역군인, 예비역, 일반인 모두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가입시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으로 나눠지며 각각 이용요금과 이용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회원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2. 정회원 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3.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및 배우자,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4. 준회원 대우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10년 미만 근속한 체력단련장 근무원, 경기도우미(캐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5. 비회원 : 민간인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체력단련장 골프장 이용료는 정회원 및 정회원대우의 경우 25,300원(카트료별도 5,500원)입니다. 각 개인별 요금입니다.

준회원 및 준회원대우는 평일 39,000원이며 휴일 44,000원입니다. (카트료별도 5,500원) 각 개인별 요금입니다.

민간인은 평일 88,000원, 휴일 94,000원입니다. (카트료별도 20,000원) 각 개인별 요금입니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해군체력단련장은 평택, 진해, 동해, 포항, 덕산대 총 5군데입니다. 각각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yuUseCourse.do

진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JinUseCourse.do

동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ongUseCourse.do

포항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oUseCourse.do

덕산대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uckUseCours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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