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 위생교육을 제공하는 공식 교육 서비스입니다.
기존영업자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이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유흥주점 영업자와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은 식중독 예방, 개인 위생 관리, 관련 법령 해설 등 유흥업소 운영에 필요한 위생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형식으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는 영업 신고와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용방법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http://kcconb.com/main/)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필요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교육 대상이 되는 영업주 또는 종사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또는 집합 위생교육 중 본인에게 맞는 교육 유형을 선택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 교육비용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뒤 교육을 예약하거나 신청합니다.

선택한 교육에 참여하여 지정된 교육 시간과 커리큘럼을 이수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로그인 후 제공되는 강의를 순서대로 수강해야 하며, 집합 교육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해 수업을 듣습니다. 집합교육 수강료는 45,000원입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영업 신고 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 등에 이수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적 의무 요건 충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 중요성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음식업 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센터 및 문의
위생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때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고객센터 02-543-9955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상담가능시간은 월~금요일 : 10:00~17:00 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 입니다. 주말, 공휴일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