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nr.energy.or.kr)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때 설치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
https://nr.energy.or.kr/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입니다. 설치하려는 주소지에 따라 전기 사용량 기준이나 지역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태양광의 경우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550kWh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 유형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설치하는 에너지원 종류와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태양광 3kW 이하 설치 기준으로 수백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책정되며, 지열이나 연료전지 등은 더 높은 금액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시공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그린홈 사업 홈페이지 접속
  2. 에너지원 선택 후 참여기업과 계약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시공 완료 후 설치확인서 제출
  5. 사업 승인 및 보조금 지급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이 기간 내 임의 철거나 계약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린홈 주택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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