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기간내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고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고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교육 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설기계(27종)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배달원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 화물차주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고 종사자 종류 확인하기)

교육 시기 및 시간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시기: 노무를 제공하기 전에 실시
  • 시간: 2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2. 특별 교육

  • 시기: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실시
  • 시간: 총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방법: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로 실시

교육 신청 방법

1. 온라인 교육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업종별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2. 단체 신청

5인 이상 단체의 경우, 대한안전교육협회를 통해 단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 신청은 회원가입부터 결제까지 교육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한안전교육협회 단체 수강 신청

마무리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위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