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갑작스럽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이 글에서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상속, 선택지가 세 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되 부모님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고, 반드시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하죠.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때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내 것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절차가 간단하고 서류 부담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형제자매, 심지어 손자녀나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은 빚이 있다면, 청산 절차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데요. 친척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셈이죠.

두 제도 비교하기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빚 책임 | 완전 면제 | 재산 한도 내 변제 |
| 후순위 상속 | 다음 순위로 이전 | 이전 없음 |
| 절차 | 간단 | 재산목록 작성 필요 |
| 남은 재산 | 취득 불가 | 남으면 취득 가능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이 없어도 괜찮다면 상속포기
- 빚과 재산의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게 걱정된다면 한정승인
-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 일부라도 챙기고 싶다면 한정승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한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만약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관련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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