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하시려면 보육교직원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자격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신 후 다음화면에서 개인회원/단체회원중 선택하여 가입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종사자 확인을 위해 이름,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3. 약관 동의 후 보안프로그램설치에서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미설치시 설치완료 후 이용)
4. 이름, 아이디, 이메일, 핸드폰번호등을 입력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실명확인을 위해 휴대폰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6.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고 메인화면의 자격증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세요.
7. 재발급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오면 작성을 완료하시고, 세부사항을 입력하신 후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8. 수수료 (10,000원)을 입금하세요.
9.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보내셔야 하는데요. 보내실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고, 문제가 없는 경우 도착일로부터 14일이내 발급이 완료되어 발송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
재발급시 분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으나 그외 사유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에 맞게 준비하셔서 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 사유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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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
훼손 | 훼손된 자격증 |
성명 변경 | ①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변경 | 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자격인정시점 변경 |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
자격취소기한 만료 | 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③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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