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만 60세 이상의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연령층과는 조금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만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만 60세 이후 새로 입사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은 수급 자격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60세 이후 재취업한 이력부터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60세 이상 기준)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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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 만 60세 이후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프로그램 이수 필요 |
연령 | 만 6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정년퇴직 후 재취업자 포함) |
이 중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만 60세 이상은 ‘고령자’로 구분되어 일반 수급자와는 지급 기간이 다소 다릅니다. 근무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기본적인 예시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 지급일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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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80일 |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 1일 최소 77,120원(상한), 최소 77,920원(하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먼저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 상태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필수 과정입니다.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 신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온라인 교육 이수
초기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이수 후 고용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실업 인정일에 따른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인정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각 인정일마다 최소 1회의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등도 인정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로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 실업급여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60세 이후 고용보험 이력부터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수급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