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장례비나 재산 정리 문제가 닥쳐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막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할 점은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절차와 서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사망 후 계좌는 자동 동결됩니다
사망자의 예금 계좌는 사망신고 접수 또는 금융정보 통합조회를 통해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입출금, 해지, 이체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고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는 행위는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정식 절차 없이는 절대 임의로 인출하시면 안되요.
👉 여기서 중요한 건 빚까지 함께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선택 전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인출 전에 반드시 상속 재산부터 확인하세요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고인의 채무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인출 행위 하나로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 부채 확인이 최우선이에요.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 서류 항목 | 발급처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정부24 | 3개월 이내 원본 |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사망 사실 포함 |
| 상속인 신분증 | 본인 지참 | 전원 지참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직접 작성 | 인감 날인 필수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상속인 전원 |
위임장에는 상속예금의 지급, 계속거래, 포기 등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출 절차 안내
- 상속 재산 및 채무 조회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 상속인 간 협의 후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 날인 필수
- 은행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인출 요청 – 서류 검토 완료 후 인출 가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뒤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동의가 포함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 인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 예금은 절차가 간단해요
잔액이 많지 않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한데요 상속 예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안에 꼭 챙기세요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예금 인출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넘을 때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