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장례비나 재산 정리 문제가 닥쳐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가 계좌가 막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할 점은 절차 없이 임의로 인출할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절차와 서류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사망 후 계좌는 자동 동결됩니다

사망자의 예금 계좌는 사망신고 접수 또는 금융정보 통합조회를 통해 은행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입출금, 해지, 이체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거나, 고인 명의로 출금 청구서를 작성해 돈을 찾는 행위는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정식 절차 없이는 절대 임의로 인출하시면 안되요.

👉 여기서 중요한 건 빚까지 함께 상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선택 전에 기준을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부모님 빚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인출 전에 반드시 상속 재산부터 확인하세요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고인의 채무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인출 행위 하나로 채무까지 전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 부채 확인이 최우선이에요.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자 통장 인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서류 목록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원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서류 항목발급처비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센터, 정부243개월 이내 원본
기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사망 사실 포함
상속인 신분증본인 지참전원 지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직접 작성인감 날인 필수
인감증명서주민센터상속인 전원

위임장에는 상속예금의 지급, 계속거래, 포기 등 구체적인 위임 내용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출 절차 안내

  1. 상속 재산 및 채무 조회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2. 상속인 간 협의 후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 날인 필수
  3. 은행 방문 후 서류 제출 및 인출 요청 – 서류 검토 완료 후 인출 가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뒤 모든 상속인의 인감 날인과 동의가 포함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 인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화면

소액 예금은 절차가 간단해요

잔액이 많지 않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한데요 상속 예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인 대표에게 단독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안에 꼭 챙기세요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예금 인출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을 넘을 때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신분 통장 돈 인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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