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인맞춤돌봄이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분들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오늘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1)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2)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고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한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만 구비하시면 되며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과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한데요. 각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 로그인으로 복지신청가능)
3. 로그인 후 메인메뉴의 [서비스신청]을 선택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세요.
4. 복지서비스화면에 접속 후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신 후 노년>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하시면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해 선정조사를 하고 서비스 상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상자가 결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나이 65세이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단, 유사중복사업 혜택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유사중복사업이란,
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등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하며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서비스신청시 더 궁금하신점은 복지로 누리집 1566-0313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인 129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