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폐업했을때 생계위협을 겪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금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장압류, 담보제공 등의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공제금은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 효과가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란우산이란?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사업주분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제금이 법에 의해 보장받게 됩니다. 때문에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점이 장점이며 납부한 금액은 복리이자를 적용받아 지급받게 됩니다.

3. 공제금을 돌려받는 것은 폐업시 지급받게 되며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이 아닌데도 돌려받고 싶다면 그전에 공제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가입자격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연매출 10억원~120억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프리랜서, 강사,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1.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가입기간은 폐업전까지 가능하며 가입방법은 1회 부금을 납부시 자동으로 청약에 가입됩니다.

3. 1회부금 납부 후 추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폐업등의 이유가 아닌 중도해지를 하게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와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됩니다.

해약환급금 자세히 알아보기 >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666-9988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및공휴일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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