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보면 예상치 못한 권고사직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때일수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꼼꼼히 챙겨서 재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인데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유급 휴일과 근무일을 합산한 기간임을 유의하세요.
또한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이 재취업 지원인 만큼,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주의해야 할 이직사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원 감축 등 회사 측의 사유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회사와 퇴직 합의를 할 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코드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죠.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70일 |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마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져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처 혜택 총정리

자세한 수급 자격 모의 확인이나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발판 삼아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