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군복지단 마트 이용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군복지단 마트는 군밖의 px로 군장병, 유공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영외마트입니다.
국군복지단에서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 운영중인데요. 군마트에 판매하는 상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면세가에 상품을 판매하여 일부 상품은 50%이상 저렴하게 판매중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맥주, 화장품, 건강식품등의 할인률이 높은편입니다.
군마트를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 https://www.welfare.mil.kr/main.do
영외마트(군마트) 이용대상
군마트 이용대상은 현역장병, 사관생도 및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이상 복무후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용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 가족입니다. 본인의 아내와 자녀, 손자손녀가 해당되며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속이 아닌 관계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망시에는 가족들 모두 이용자격이 없어집니다. 이용대상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신분확인 방법
군마트 입장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대상자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가족은 대상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란 현역증이나 국가유공자증등을 의미하며 본인은 안가고 가족만 갈경우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증이나 현역증의 복사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14세이하인경우 신분확인은 생략가능하지만 14세이상인 경우 청소년증 혹은 학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6개월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본인 :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상자 가족 : 대상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①대상자 신분증(사본가능) ②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원본, 발급일로부터 12개월내) ③가족신분증
- 부대에서 ①사진이 부착되고 ②가족관계 ③유효기간이 명시되어 발급한 가족신분증(부대출입증)
- 공통(본인/가족) : 국방모바일 사진등록 증명(캡처화면 불가 단, 2G폰 사용 고령자에 한하여 모바일 캡처화면 일부허용)
- 모바일증명 기능개선의 사진등록 후 승인된 사진으로만 신분확인 가능
- 국방모바일증명 사진등록 신청 및 승인시 증빙서류 확인방법(평소 이용마트 방문) 1) 본인 : 자격구분의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신분증 2)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등록신청 가족(자)의 신분증 ※ 사진과 실물 등 확인, 대리 신청은 불가
고객센터
군마트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02-2225-649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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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 홈페이지 (https://www.welfare.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