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은 교통미납범칙금,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조회, 교통법규위반조회, 운전면허조회, 교통사고 조사예약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 간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민원24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법
1. 최근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하기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최근무인단속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현재 부과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2.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 항목에서 “과태료→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합니다.
-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전환 절차를 완료합니다.
3.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확인
전환 절차가 완료되면 미납범칙금 화면으로 이동하여 전환된 미납범칙금을 확인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5500)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으로 전환 후 해당 위반 내역이 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표기됩니다. 범칙금 전환 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Internet Explorer를 통한 경찰청 고지서 출력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이파인에서 경찰청 고지서나 증명서를 출력할 때 Adobe Acrobat Reader를 통해 출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치된 Adobe Acrobat Reader의 버전이 9 이하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Adobe Acrobat Reader를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및 설치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 주소로 접속합니다: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페이지
- 페이지가 열리면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 설치 과정에서 안내되는 단계를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2. 설치 후 확인
- Adobe Acrobat Reader가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Internet Explorer를 열고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경찰청 고지서나 증명서를 다시 출력해 봅니다.
법인사업자 차량의 과태료 확인 방법
1.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먼저, 금융/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법인신청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번호 신청을 완료해야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관할경찰서와의 연락
법인번호 신청 후,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 처리를 완료하면, 이후부터 법인의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1. 서류 제출과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이나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조회 메뉴에서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한 후, 리스트에서 [2, 법인번호]를 선택합니다.
3. 조회 조건으로 [납부기한/위반일자], 조회 기간, 차량 번호 등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