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사이트는 건설업 특성상 퇴직금을 받기 힘든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퇴직시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복지서비스, 대부금 신청, 경력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 발급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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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는 건설업 특성상 자주 이동하거나 짧은 기간 일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챙겨 받기 힘든 환경인데요. 때문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제도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 분들이 건설업에서 완전하게 퇴직하는 경우 신청가능한데요. 그동안 근무한 사업장중 퇴직공제에 가입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적립일수는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거나 사망시, 만 60세이상일때 신청가능합니다.

2)또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더라도 만 65세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모든 건설공사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닌데요. 아래표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의무이며 그외 공사에서는 의무가 아닌 자율입니다.

대략적으로 공사금액 1억이상 공공공사이거나 50억미만 공사금액의 민간공사일 경우, 200호실이상 건설공사일 경우 해당됩니다. 가입공사의 정확한 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666-1122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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